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도연맹 학살 사건 (문단 편집) == 개요 == >[[민간인 학살]]만을 놓고 본다면 [[일본 제국|이민족]] 지배하의 학살[* [[제암리 학살사건]], [[관동대학살]] 등. 다만 의외로 세계사적으로만 보면 사실 같은 민족도 명분이나 특정 조건(사상, 가치관 등)만 충족하면 이민족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학살하는 일이 흔했다. 사실 선전선동에 묻혀서 그렇지 역사를 보면 민족주의 등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민족이 지배해도 의외로 지역 국가나 민족의 힘이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유도 분명 존재하긴 한다.]에 비해 [[한민족|동족]] 내의 '[[마녀사냥|빨갱이 사냥]]'이 규모나 강도에서 훨씬 잔혹했다. >---- >「대한민국사」 1권, [[한홍구]], 한겨레출판, 2008, 137쪽 >40명 중에서 거의 반수를 골라내어 호 앞에 세웠다. 줄지어 선 사형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어부나 농민 차림의 청년들은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냐고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한 늙은이는 "[[하느님|영명하신 성주님]] 살려달라"고 소리쳐 울었다. 그러나 도시(부산)에서 끌려온 젊은이들은 "뭣 때문에 죽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죽는다고 했고, 이왕 죽는 몸이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겠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총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마구 쏘는 총성 속에 거꾸러지며 발악하는 아우성소리,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처절히 들려왔다. 붉은 피를 쏟는 시체는 아직도 꿈틀거린 채 호 속에 던져져가고 그 위에 흙이 덮어져갔다. >----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의 한 현장 묘사[* <부산일보> 1960년 5월 30일자 기사.]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7월 초부터 8월말에 걸쳐서 경기 수원-강원 횡성 이남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시기 가장 많거나 '부역 혐의 학살' 다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건수는 부역 혐의보다 보도연맹이 많고,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건수를 이용해 피해자 수를 추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족회와 일부 학자는 부역 혐의 학살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 부역 혐의 학살이 피해자 수 추산이 어렵다.]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학살의 범주(유형)[* 보도연맹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부역 혐의자 학살은 학살의 범주다. 이러한 범주로 각 지역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고양 금정군 학살 사건은 부역혐의자 학살의 범주에서 금정군에서 일어난 학살이며,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은 형무소 재소자 학살과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범주에서 대전 골령골에서 일어난 학살이다.]이다. 보도연맹원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몇 몇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으며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 의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6.25 전쟁 기간 벌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 학살이자 전쟁범죄이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이적 행위(군경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를 하자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맹원들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보도연맹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 헌병, 경찰,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 특히 우익청년단원 이하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소집, 연행, 구금된 이후 집단학살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서(2009).]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약 60,000명에서 200,000명의 민간인이 학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20세기 한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비극적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이 사건은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죽임을 당한, 전쟁 당시에 발생한 끔찍한 대량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였다.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 출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보도연맹에 가입시켰기에 실제 보도연맹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념 이력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에는 '보도연맹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쌀을 준다', '밀가루를 준다'고 홍보하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당치를 채웠고, 훗날 그렇게 이름을 올렸던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학살을 당하게 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해당 상황이 묘사되었었다.] 심지어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던 평범한 주민들까지도 학살 과정에 휘말려 숱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심지어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우익 청년단 단원이 경찰이 마을 당산나무를 베어 파는 것을 막았다가 미움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연맹 학살 와중에 잡혀가서 살해된 일까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심지어 민간인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당시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2월 14일,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학살 사건 이후 약 70년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2020년에는 무죄 의견을 냈지만, 2023년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재심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무죄 구형 대신 항고를 결정했다. 2021년 7월 시작한 이 재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모두 무죄판결받거나 완전히 끝난 사건은 아니다.[[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167|#]] 이건 국민보도연맹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이야기이고, 국가배상 판결도 어떤 사람은 승소, 어떤 사람은 패소한다.[* 유명인 예를 들면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으로 죽은 [[이관술]]이 승소한 건 유명하지만 좌익도 아닌데 장인 때문에 보도연맹 가입한, 그린 듯한 '무고한 양민'이었던 울산보도연맹으로 죽은 이관술 사위는 소멸시효 때문에 패소했다. 보도연맹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